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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번역

번역

고려번역소개

​고려번역

40년 전통의 고려번역(외국어번역행정사 김영철 사무소)에서는 관계기관에 제출해야할 각종서류 (법무, 세무, 의료, 학술 및 VISA수속관련)의 번역 및번역공증관련 를 발급해드립니다.

1.유학, 이민 학생의 학적 서류

생활기록부, 졸업, 재학,학위, 성적증명서등은 지금까지는 번역한 후 공증하여 관계기관(대사관)에 제출 하였으나, 위 학적서류를 저희 관허 고려번역에 의뢰하시면 번역과 공인번역사의 번역 증명서를 One stop service로 발급하여드립니다.

2. 유학생관련 비자서류

* 재정보증인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재산세과세증명)
* 본인 - 기본증명서, 혼인(미혼인)관계증명서,재직 혹은 경력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 은행(주식)잔고증명 - 재정보증인의 명의(영문)

3. 취업 및 이민관련 첨부 번역문

취업, 이민 수속시 비자 신청서, 이민 청원서 및 미국 이민국이나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등에 번역증명서를 첨부해 드립니다..

4. 행정기관에 제출할 외국문서

법무, 세무, 의료, 학술, 연구논문 및결혼 증명서, 출생, 사망, 이혼신고서등을 저희 고려번역에 의뢰하시면 변역문에 번역 증명서가 첨부됩니다.(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반드시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증명을 받아서 제출해야함, 행정사법)

번역증명


일반적으로 “번역 공증”이라고 하는 것은 공증인의 “인증”이라는 법률행위로서 외국어로 번역한 번역문의 번역자의 성명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1975년 12월 31일 “외국어번역 행정사”제도가 확립되기 전에는 한국어 문서를 외국에 제출할 때,한국어 문서를 영어 또는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여 이 번역이 확실히 원문과 상위 없음을 증명할 법적 권한을 가진 자가 없었으므로 공증인은 번역자의 서명과 성명을 확인하고 편법으로 “번역자 자신이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인증문을 발급하였다.

결혼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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