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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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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번역행정사들은 행정사법에 의하여 대한행정사회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었으며 행정사회에는 일반행정사, 번역행정사, 해사행정사들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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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5. 24. 전문 개정되어 공포된 행정사법에는 번역행정사들의 대한행정사회 가입이 강제되어 있지 않으므로 번역행정사들은 번역행정사들의 권익을 도모하고 번역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2000. 7. 1. 한국 번역행정사 협회를 창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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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site를 방문하시는 여러분의 많은 도움 말씀을 기다리고 있으니 저희 협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제안과 조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 호 : 고려번역 사업자번호 : 101-90-95271 대표자 : 김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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